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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인천 스토킹 살인범' 항소심 징역 30년...1심보다 5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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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인천에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하려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지만 보복 범죄로 황망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1심보다 더 무겁게 처벌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7월, 30대 남성 설 모 씨는 출근하던 전 여자친구의 집 앞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