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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폐지·완화 약속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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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 사안을 취재한 이재욱 기자와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기자, 사실 정부도 알고 있잖아요.

돕고 싶어도 여력이 없는 가족들도 있고, 또 가족 간의 사연 때문에 심지어 연을 끊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뭐 이런 이유들 등등해서 부양의무를 줄여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는 안 된다라는 이유가 있겠죠?

◀ 기자 ▶

결국 재원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