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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법무부 "위헌적 법안"‥법조계에선 "이해충돌이 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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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비판했습니다.

위헌성이 많은 법안이라 대통령에게 거부를 건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법조계에서는 의혹의 당사자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더 문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번 '채 상병 특검법'은 위헌성이 가중된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달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지적했던 위헌 사항이 수정되기는커녕 더 늘어났다며, 법안 목적이 진상 규명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대통령에게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하여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덧씌우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실로 의심스럽습니다."

가장 문제 삼은 건,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야당이 추천한 후보 2명 중 연장자가 임명되도록 한 규정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에 부여했으니 위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 특검에서도 야당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모두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내곡동 특검'에서는 민주통합당이, '국정농단 특검'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드루킹 특검' 때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가 윤석열 대통령이란 점을 고려하면, 무리한 조항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가장 유력한 수사 대상자 또는 혐의 대상자가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부속기관인 대통령실이거든요. 권한을 남용해서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잠재해 있는 거죠."

[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한을 주고 임명하지 않았을 때의 그 대안 정도 제시하는 거 가지고 위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오히려 윤 대통령이 이 조항을 근거로 거부권을 행사한 게, 이해충돌이자 위헌에 해당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심판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이해충돌 금지라는 게 바로 그런 거고. 임명권의 불행사라는 것이 이제 헌법적으로 위헌이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도,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또, 고발 당사자인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 훼손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직접 수사 대상인만큼 여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게 오히려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반박도 있습니다.

최장 150일의 특검 기간과 76억 이상의 소요 비용이 과도하다는 주장 역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판단하는 것"이지 "정치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반론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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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장동준 조희원 기자(joy1@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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