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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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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전자결재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인데, 야당은 민심을 수용하라며 반발했습니다.

정상빈 기자, 전해주시죠.

◀ 리포트 ▶

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1시 반쯤,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2박 5일 간의 미국 순방 일정을 시작한 윤 대통령은, 현재 체류 중인 하와이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거부권 행사를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은 철회돼야 한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판 중인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규정 등 형사법 체계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도 "기한 내 임명하지 않으면 특검이 임명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는 의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는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자백"이 "정말 떳떳하다면 민심을 수용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은 진실 규명보다 순직 병사의 희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나쁜 법은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야권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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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js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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