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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임명 간주·공소취소권, 특검법 위헌성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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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앞선 재의요구에서 정부가 지적한 위헌 요소들이 수정되지 않고 위헌성이 가중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오늘(9일) 국무회의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위헌성이 가중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 반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의결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