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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이 여자 제정신이냐?" 판사 공개 비난한 의협회장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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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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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원색 비난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임 회장이 판사의 사진과 인신공격성 게시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사법부를 능멸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

앞서 60대 의사 A씨가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80대 환자 B씨에게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창원지법 형사3-2부는 A씨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임 회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해당 판사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적었다.

임 회장은 또 "이 여자(판사)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 등의 글을 올렸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부정한 것이며 재판부 판사의 자긍심을 훼손한 만행"이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에게 사법부 판결을 거부하도록 종용해 의료법 위반 교사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임 회장은 파렴치한 언행으로 사법부를 무시하고 법치 국가를 수호하려는 판사들의 자존감마저 능멸하고 있다"며 "자만과 오만에 빠져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니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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