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7 (화)

윤 대통령 '전세사기 특별법' 거부권 전망…폐기 수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어제(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국민에 악성 임대인 채무를 전가하는 개정안"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임시 국무회의 직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오늘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국회로 법안을 돌려보내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본회의를 열어 다시 표결할 가능성은 사라지게 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윤정식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