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08 (일)

"여기, 소주 한 잔 주세요"... 이제는 '잔술'의 시대 [앵커리포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28)부터 소비자들이 음식점에서 소주 한 잔, 막걸리 한 잔씩을 주문해서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 건데, 이제는 주종에 상관없이 식당에서 잔술 판매가 가능해진 겁니다.

시행령 이전에도 잔술 판매가 아예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법령이 모호한 탓에 주종에 따라 혼란이 있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