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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21대 국회, 도대체 한 게 뭐냐”...ISA 혜택확대·금투세 폐지 줄줄이 ‘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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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주당에 입법협조 요청
기재위 안열려 본회의行 무산


매일경제

한 창구에서 시민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당초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좌 혜택 확대와 청년도약계좌 활성화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ISA 계좌 내용 개정 등을 담은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 이득 증진을 위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마찬가지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22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비쟁점사안이었던 ISA를 두고도 기획재정위원회가 끝내 열리지 않으면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회부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지난 9일 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투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

ISA는 개인이 예·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식을 비롯해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고,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현재 ISA 내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다. 2016년 3월 신탁형과 일임형 ISA가 도입됐고, 2021년 제도 개편으로 국내 상장 주식 등에 투자가 가능한 투자중개형 ISA가 출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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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본시장을 활성화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기존에 연 2000만원, 총 1억원인 ISA의 납입 한도를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각각 2배로 늘릴 계획이었다. ISA 계좌에 제공하는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역시 기존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형 1000만원)으로 높여 중산층의 자본 형성을 돕는다는 계획이었는데,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금투세도 야당의 반대로 표류된 상태다. 22대 국회에서도 야당의 감세 정책 반대 기조로 혼선이 예상된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채권·펀드를 비롯한 금융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낸 투자자에게 초과분의 20%, 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주식시장 여건과 투자자보호제도 정비를 위해 시행을 2년 유예했었는데, 이번에 폐지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관련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경기 침체로 주식시장이 위축된 현재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은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투세를 시행하면 증시에서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22% 세율로 세금을 부과한다. 주식투자에 따른 양도세와 거래세, 상속세까지 3중의 세금을 물게 하는 것이라서 투자자들이 선진국 증시로 이탈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런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떠나면 한국 기업에 투자하는 소액주주들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밖에 처리가 시급했던 민생 지원 관련 법안도 개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신차 소비 증진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전체적인 소비 증진을 위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할 경우 증가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20% 추가 소득공제를 하는 법안 역시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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