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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자녀 가방에 넣어 몰래 녹음…법원 "교사 징계 근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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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학생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발언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교사 A 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반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아이 같다는 등의 말을 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