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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최대 '4.5%'로 상향…정책 지속 개선[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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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유지 시 중도해지이율 '3.8~4.5%'

5년 만기 시 연 이율 7~8% 수익

뉴스1

3일 오후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청년도약계좌 상담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매달 70만원씩 5년 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7월 신청 접수를 3일부터 1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달에는 출생연도와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 앱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하면 된다. 2023.6.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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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5년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123만 명 청년들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정책을 개선함과 동시에 지속해서 청년 지원 금융정책을 발굴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를 열고 관계기관·청년 등과 향후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청년도약계좌 개시 이후 올해 4월 말까지 약 123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유지 시 적용하는 중도해지이율을 기존 1~2.4% 수준에서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인 3.8~4.5%(시중은행 4.5%, 지방은행 3.8~4%)까지 상향하는 약관 개정을 모두 완료하고 전면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현장에서 오간 일문일답 내용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무엇인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축적과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2023년 6월 출시된 금융상품이다.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해 5년간 매달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11개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자산형성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고 있다.

-누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나?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육아휴직자와 군 장병들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비과세소득인 육아휴직 급여·수당과 군 장병급여도 개인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에는 어떤 혜택들이 있나?
▶청년도약계좌의 금리 수준은 최대 6%(기본금리 연 4.5%+우대금리 연1~1.5%)로 타 적금상품 대비 높은 편이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 대하여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기여금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 저축액에 매칭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매칭비율이 적용되며 월 최대 2만4000원까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율 15.4%)은 전액 비과세돼 일반 적금 상품과 비교해 실질 수익률이 높아지는 혜택이 있다. 이 밖에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금을 매달 꾸준히 납부하는 청년들은 신용점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의 중이다.

-5년간 성실히 납입하는 경우 수익률이 어떻게 되나?
▶청년도약계좌를 5년간 성실히 납입하는 경우 만기 시 최대 약 5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는 연 이율 7~8%대인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경우 시중 적금상품 대비 2~2.5배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에는 어떻게 가입하나?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절차를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매월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는 11개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가입 신청이 이뤄지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 결과에 따라 은행이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한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가입을 신청한 은행 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월 납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나?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해야 하는 정액적립식 적금상품이 아니라 매월 1000원~70만 원까지 납입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이다. 따라서 가입 청년들은 매월 여유자금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납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특히 청년들의 경우 생애주기상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수 있고, 소득흐름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해 가입기간 중 월 납입금액이 없더라도 청년도약계좌는 유지된다.

-만기 5년이 길지 않은가?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중장기에 걸쳐 저축 습관을 형성해 나가고 의미 있는 수준의 자산을 축적하도록 만기를 5년으로 설정했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부여되지 않는다. 다만 청년들이 긴급한 자금수요에 직면할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정부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한 경우에는 중도해지하더라도 중도해지이율이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3.8~4.5%)으로 적용된다. 이자소득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일부수령(60% 수준)도 가능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은행별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해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유지하면서도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청년도약계좌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나?
▶정부는 청년도약계좌가 '안정적인 자산형성·축적의 기틀이자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anchor)'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년금융 실무작업반'과 '청년도약계좌 포커스그룹'(Focus Group)을 운영하면서 청년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제도 및 서비스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센터를 개설해 자산관리 서비스 등도 제공할 방침이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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