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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野 박주민이 쏘아올린 '편지', 與心 관철하나…특검법 찬성 표결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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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한 치 흐트러짐 없어야"

아시아투데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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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한 가운데, 야권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에게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져달란 내용의 편지를 보내 '특검법 출범' 의지를 재차 내비치며 여심(與心)을 관철 시킬지 향방이 주목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 편지를 발송했다.

박 의원은 편지에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표결에 찬성표를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로는 부족하다.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서둘러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는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며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주시길, 용기를 내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국민 앞에 선언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국회로 기억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중진 의원들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우리는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서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하는 행동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는 결론을 내렸다.

당 지도부가 촉각을 세우는 부분은 22대 국회에 입성하지 않거나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의 동향이다.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유의동·김웅 등 3명이지만, 불출마·낙천·낙선 의원들 중에서 찬성표가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이탈표가 예상되는 의원들에 대해 본회의 불출석을 유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인 21일 이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관련 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지는데, 가결 조건은 재적의원(296명)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건이 성립된다. 이는 최소 여권에서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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