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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사업장 체감온도 31도 넘으면 단계별 폭염 대비조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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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평년 대비 무더울 가능성 커… ILO "세계노동자 70% 이상 폭염 노출 경고"

고용부,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 추진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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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평년 대비 더 무더울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건설·택배 등 폭염 취약 업종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이고, 사업장 체감온도가 31도를 넘으면 단계별 폭염 대비조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무더위가 완전히 꺽이는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그늘(바람)'·'휴식'과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 등을 담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전국 공공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하고, 기상청과 협업해 폭염 영향 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키로 했다.

사업장에서는 체감온도 31도가 넘으면 폭염에 대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폭염 단계별로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면서 오후 14시~17시 사이에는 옥외작업을 단축하거나 중지하는 것을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폭염 위험 수준인 체감온도 38도에 이르면, 매시간 15분씩 휴식, 무더위시간대(14~17시)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 중지, 근로자 건강 상태 확인을 권고한다.

건설업, 물류·유통업, 조선업 등 폭염 취약업종과 택배 및 가스·전력검침 등 이동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한다.

안전보건공단은 물류·유통업종 300개소의 국소냉방장치·환기시설 등 온열 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안전·건설·보건협회 등은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와 건설 현장 10만 개소를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지방노동관서의 지도·점검과정에서 폭염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적극적으로 권고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E9)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농·축산업종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폭염에 취약한 고령 근로자를 '온열질환 민감군'으로 지정·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폭염기에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열질환 환자는 2819명,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32명으로 전년(온열질환 1564명, 사망9명) 대비 크게 증가했다. 기상청은 올해도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상황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올해 세계노동자의 70% 이상이 폭염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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