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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거부권 vs 탄핵론, ‘채상병 특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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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강대강’ - 한덕수(오른쪽 세 번째)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야6당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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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야권이 단독으로 처리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동시에 여야가 합의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개최해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고, 법안이 폐기되면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열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권은 탄핵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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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AI 서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고 있다. 2024.5.21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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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면서 “채 상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전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여섯 번째로, 법안 건수로는 열 번째다. 정 실장은 재의요구권 행사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여야의 합의가 없다는 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 특검 임명권이 야당에 있다는 점이다.

정 실장은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들은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다”며 “단순한 여야 협치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을 야당이 일방 처리한 이번 특검법안은 여야가 수십년간 지켜 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실장은 “특검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라며 “채 상병 순직 사건은 현재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여야 합의로 공수처장 임명에 동의하면서 한쪽에서는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는 특검법을 고집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은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구조에서 이 법안에 따른 수사 결과를 공정하다고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거듭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국민의 비판 여론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로서도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다”며 “여야가 합의해 신임 공수처장 임명에 동의했는데 최소한 공수처 수사는 기다려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날도 더운데 속에서 열불이 난다.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며 “윤 대통령이 범인이라고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라. 국가의 힘으로 억울한 대학생 박종철씨를 불러다 고문해 죽여 놓고도 ‘탁 치니 억 하고 죽더라’고 했던 것을 기억한다”면서 “국민의 분노와 역사의 심판 앞에 윤석열 정권은 파도 앞 돛단배 같은 신세”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을 포함해 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 6당이 참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밤 국회 본관 앞에서 당원들과 난상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야권은 25일에도 서울 도심 대규모 장외 집회를 함께 개최하는 등 범야권 공동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22~23일 개최되는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선 규탄 성명을 채택할 계획이다.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는 “최근 한 여론조사(ARS 방식)에 따르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윤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62.1%가 ‘탄핵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재표결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296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인데 국민의힘에서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특검법이 재의결된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17표까지 이탈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날 안철수·김웅 의원에 이어 낙선한 유의동 의원이 ‘찬성’ 표결 입장을 추가로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에는 22대 국회 개원 직후 1호 법안으로 특검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 “(22대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정치’를 옹호하고 나섰지만 국민 여론이 특검법 찬성에 힘을 싣고 있는 만큼 정치적 부담은 불가피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 독주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해 행정부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거부권이) 권력분립의 기반하에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영·이범수·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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