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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美·日 선거조직 권력·기능 분산… 스웨덴은 직원 열 명도 안 돼[복마전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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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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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기구라는 점을 내세워 감사원 감사를 여러 차례 거부하는 등 독립성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독립성이 중앙집권형 구조와 결합하며 통제와 감시가 어려운 부작용을 낳았다. 해외 선거 관리조직은 권한이 분산돼 있고 조직 규모도 선거 기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우리나라 선관위는 중앙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총괄 책임지는 형태다. 선관위 내부에서도 상급 선거관리기구가 하급기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중앙집권적 구조로 운영된다. ‘독립성’이 오히려 외부 견제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 조직으로 크는 데 자양분이 됐다.

미국은 우리와 반대로 완전히 역할이 분산돼 있다. 주요 선거 사무는 주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연방선거위원회는 정치자금과 비용의 규제, 제도 개혁에 관한 자문 등 정치 활동의 투명성에 관한 최소한의 핵심 업무만 맡는다.

일본 중앙선관위는 비례대표 선거만 관리한다. 실질적 선거 총괄은 일본 내각의 한 부처인 총무성에서 관리한다. 또 지방 선관위 직원들은 선거 기간이 아닐 때는 선거 외의 업무도 맡는 등 업무가 탄력적이다. 우리는 선거가 없을 때도 선관위 조직을 상시 운영한다. 현재 선관위는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와 252개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3552개의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로 이뤄져 있다.

스웨덴의 중앙선거관리기구는 상시 근무 직원이 10명이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기구는 선거청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선관위가 독립기구로 제대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높은 수준의 감독을 받는 것이 해법이라는 제언이 나온다. 장용근 홍익대 법대 교수는 “독립기관은 고도의 도덕성을 전제로 독립성이 유지되는 것이지 결코 독단적 판단과 무책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더 큰 법적 책임과 제3자 감독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철 한국선거학회장은 “애초 선관위 사무총장은 회의 총괄이 주된 업무인데 실무를 총괄하다 보니 역할이 비대해졌다”며 “(사무총장에게) 힘이 과도하게 실려 ‘몸뚱이가 머리를 움직이는 기형적 형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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