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피의자 어머니에게 성관계 요구한 경찰…검찰 징역 1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자신이 맡았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A경위의 강제 추행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이수 명령, 취업제한 5년도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으로 만난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었다는 점,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A경위 측은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강제추행 관련된 사실은 부인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갑자기 많은 양의 술을 마시면서 한순간 취기가 올라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면서도 “피고가 성희롱적 발언을 한 시점에는 접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재판 중 눈물을 보인 A경위는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그러나 술에 취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인지하지 못했고 강제 추행에 대해서도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2022년 말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 B씨를 사적으로 만나 신체를 접촉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1월 A경위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내용을 파악한 강서경찰서는 같은 달 A경위를 대기발령하고 직무에서 배제했다.

A경위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1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