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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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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원 구성 난항...여야 원내대표 "입장 차이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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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법사위, 운영위 위원장직 놓고 대립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 국회의장 주최 오찬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5.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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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원 구성 논의를 위해 만났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여야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운영위원회(운영위) 위원장직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경우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상임위원회를 독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모처에서 양당 배준영·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한 가운데 비공개 만찬을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의석 구조에 따라 18개 국회 상임위 가운데 11개의 위원장직을 가져가겠다고 일찌감치 선언했다. 이중 법사위와 운영위는 무조건 확보한다는 기조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가 통과시킨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진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로 향하기 전 거치게 되는 최종 길목인 셈이다. 운영위는 대통령실 비서실과 경호처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어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자료 제출 요구가 가능한 곳이다.

민주당의 법사위 사수 의지에는 주요 특검법과 쟁점 법안들을 원만하게 추진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에 각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한 법안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 계류(국회법상 최대 60일·60일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 가능)되는 상황을 여러 번 겪었다. 이에 채상병 특검법 등을 신속 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법사위 논의를 건너뛰는 우회로를 이용하기도 했다. 운영위의 경우 민주당이 확보하면 국회 내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일 수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할 테니 관행에 따라 제2당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운영위원장도 지금까지 예외 없이 여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은 관례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는 대화와 협상, 협치를 하는 곳이다. (대립과 갈등은) 국민들께서 결코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며 야당의 상임위 독식 예고에 우려를 표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당내에서 '상임위 독식'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승리하며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우원식 의원도 최근 "(여야 간)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있다"며 직권상정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 다수 의석을 이용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한 전례가 있다.

다만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은 일단 원 구성 협상 기한까지는 협상에 충실하겠단 입장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로부터 3일 안에 각 상임위원장이 선출돼야 한다. 첫 본회의가 내달 5일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7일이 원 구성 협상 시한이다.

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재의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여당 의원들을 공개·비공개적으로 압박도 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우선 지켜보자며 맞서고 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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