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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정부, 노동법원 설치 추진...선진국 모범사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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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노동법원 설치를 재추진하면서 이미 노동법원을 도입해 운영 중인 선진국들의 사례가 조명되고 있다.

노동법원을 운영 중인 대표적 국가로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 손꼽힌다. 특히 노동법 선진국인 독일은 노동법원에서 '3심제도'를 운영해 사실상 법원의 기능을 수행 중이다.

◆ 고용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노동법원 설치 준비 작업 착수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노동법원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돼 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법원 등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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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5.16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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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원 설치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 주도로 이뤄졌다. 노동약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을 설치할 단계가 됐다"며 "노동부와 법무부가 기본법을 준비해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낼 수 있게 지금부터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노동법원은 특허법원·가정법원처럼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특별법원을 말한다. 한국의 경우 노동관계 관련 판정·조정 업무를 하는 준사법적 행정위원회인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노동법원이 설치되면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역할을 통합해 보다 체계적인 판정이 가능해진다.

윤 대통령은 "노동법원이라는 게 노동법 위반 문제만 다루면서 해고가 공정했느냐 뿐만아니라 노동 형법을 위반해서 민사상에 피해를 보았을 때 원트랙으로 같이 다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임금 체불 사업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 노동법원이 만들어질 경우 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더욱이 노동법원 설치 시 노동 사건 판정 단계와 기간도 대폭 줄일 수 있다. 현재 임금체불, 해고 등 노동 관련 사건은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두 단계에 걸쳐 판정을 내린다. 지노위 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노위에서 또 한 번 판정을 받아볼 수 있다.

노동위원회 판정에도 불복하면 해당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 1심(행정법원)과 항소심(고등법원), 상고심(대법원)까지 3단계 과정을 더 거친다. 총 5단계를 거쳐야 근로자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민사소송 등 추가적인 절차 등을 밟으려면 최소 몇 년이 더 소요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노동 사건 판정을 희망하는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와 법원 판정을 다 받아보려면 최소 1년에서 길게는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든 노동약자들의 경우 판정을 받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운영방식이나 설치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노동법원 설치 시 5단계의 과정을 최소 2~3단계 줄일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조정심판원 외에 고용심판원을 별도로 둬 두 개의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식, 법원 내 별도의 노동법원을 설치하는 방식 등이 가능성 있게 검토된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노동법원 설치는)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다"면서 "노동위원회를 예로 들자면 고용심판원을 하나 더 만들어 고용심판원과 노동심판원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가 2개로 확대 개편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법원 설치를 위해서는 법원 설치 근거 등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이 이뤄져야 한다. 즉 야당이 협조해야 노동법원 설치가 이뤄질 수 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노동법원 설치를 내건 바 있다.

◆ 독일·영국·프랑스 노동법원 운영…미국·일본은 아직 없어

노동법원을 운영 중인 대표적 국가로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을 들 수 있다. 3개국 모두 노동법 제정과 관련해 긴 역사를 가졌다. 독일과 영국은 19세기 초, 프랑스는 20세기 초 노동법을 제정해 운영 중이다.

독일의 사법부는 사건 관할에 따라 일반법원 및 행정법원, 재정법원, 노동법원, 사회법원과 헌법재판소로 나뉜다. 연방노동법원은 노동 사건을 관할하는 최고법원으로, 노동법상 권리분쟁을 담당한다. 지역별로 자체적인 하급심 법원을 둬 3심제로 운영한다. 1심은 지방노동법원, 2심은 주노동법원, 마지막 3심은 연방노동법원이 맡는다. 각 재판부는 직업 법관과 비직업법관(노사 대표)으로 재판부를 구성한다.

독일 '노동법원'은 1890년 설치돼 130년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노동법원 설치 이전에는 공장 법원, 상인 법원 등을 운영해 노사 분쟁, 상인들 간 분쟁 등을 처리했다.

노동법 전문가인 김 위원장은 "독일의 노동법원 탄생 이전에는 공장 법원, 상인 법원 등이 운영돼 분쟁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이를 다 합쳐서 노동법원으로 통합했다"면서 "꽤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은 고용노동분쟁의 대부분을 노동법원의 직업판사가 화해를 통해 해결하고, 화해에 이르지 못하면 명예판사(노·사)가 참여해 판정으로 해결한다"고 덧붙였다.

영국은 법원 내 '고용심판소(ET)'가 노동법원의 기능을 담당한다. 먼저 조언화해중재서비스원(ACAS)에서 화해를 통해 고용노동분쟁을 해결하고, 화해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의 소속기관인 고용심판원의 직업 판사가 명예판사(노·사)의 도움을 받아 판정한다. 2심까지는 노동법원에서, 3심은 대법원이 맡는다.

프랑스도 노동민사사건 중 개별적 노동관계 분쟁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운영 중이다. 노동법원에서 1심만 담당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은 일반법원에서 진행한다. 프랑스 노동법원은 노사 대표가 동수(노사 각 2명)로 구성된 비직업법관으로만 채워진다는 게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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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미국과 일본은 노동 관련 사건을 일반법원에서 처리한다.

일본의 경우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노동분쟁은 노동위원회가 화해를 통해 우선 해결한다. 해고와 임금체불 등 개별고용분쟁은 종합노동상담코너에서 상담으로 주로 해결한다. 화해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지방법원 내 노동심판위원회에서 노·사 참여하에 화해와 판정으로 해결한다.

미국은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를 두고 노동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중재를 우선 유도한다. 조정·중재가 어려운 경우 법원으로 해당 사건을 넘겨 최종 판정을 내린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위원회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판정한다. 집단 분쟁에 대한 조정은 연방조정화해기관(FMCS)에서, 고용관계에서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는 고용기회균등위원회(EEOC)에서 별도로 담당한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경우 노동법원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지만, 행정기관이 법원처럼 운영되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노동위원회, 기회균등위원회 이런 곳은 행정기관이긴 하지만, 법원식의 운영 방식을 많이 도입하고 있고 법원도 이들 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해준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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