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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플랫폼법' 다시 꿈틀…"독과점 규제해야"vs"입법만능주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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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횡포 지적한 소상공인…"경제적 효과 증명" 반박도

공정위 규제 카드 다시 만지작…"EU·일본 등도 추진"

뉴스1

2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상생하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 규제 방안' 토론회(중소기업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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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도입 필요성을 두고 소상공인 업계와 플랫폼 업계의 의견 차이가 평행선을 달렸다.

소상공인 업계는 독과점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견지했으나 플랫폼 업계는 관련 규제가 실효성이 부족하고 소규모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성까지 차단할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최근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의 재추진 의사를 밝힌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측의 의견을 고루 청취하면서도 플랫폼법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상생하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 규제 방안' 토론회를 21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표해 △이영주 한국떡면류혼합분말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손성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이 참석했다.

스타트업 및 플랫폼 업계 측에서는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와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소상공인 "플랫폼 긍정적 효과 있지만…독과점은 규제해야"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매출 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누린 것은 맞지만 이들의 영향력이 강해질수록 플랫폼에 종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을 대표한 이영주 이사장은 "제품을 직매입해 판매하는 쿠팡의 경우 타 플랫폼에서 최저가를 발견하면 자신들의 판매가를 낮추는데 (이에 대한) 차액을 납품업체에 전가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광고비를 집행하더라도 (내 상품이)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 광고가 됐는지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동의한 광고비 매출에서 알아서 했다고 알려준다"며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사용 비용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해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과 독점적 지위를 갖는 플랫폼에 대해 공정위 등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플랫폼 기업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B2C 거래에서는 수많은 혜택을 제공하면서 입점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B2B 거래에서는 어떠한 보호책도 없다"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22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1

2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상생하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 규제 방안' 토론회(중소기업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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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업계 "스타트업만 죽어…글로벌 빅테크가 소상공인 도움 될까"

플랫폼 업계에서는 규제 법안이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할뿐더러 오히려 스타트업 성장 환경을 가로막는다고 반박했다.

플랫폼 업계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참석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법안을 만들어서 규제하는 입법만능주의에서 탈피해 업체끼리 협상하는 등 개별적인 방법으로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플랫폼이 없었을 때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플랫폼의 경제적 효과성은 입증됐다"며 "(규제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오히려 국내 플랫폼들이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크고 이들이 고사한 이후에는 소상공인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가 만들어질 경우 새로운 플랫폼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이 때문에 생태계가 위축되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소상공인에 도움을 준다는 증거가 없다"고 우려했다.

◇플랫폼법 추진하는 공정위…"독과점 견제는 세계적 추세"

지난해 12월 플랫폼법 입법 추진을 공식화했다가 올해 2월 잠정 보류한 공정위는 독점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공정위가 추진하던 플랫폼법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강제 등 4대 반칙 행위를 금지해 자유로운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6일 플랫폼법 재추진 의사를 시사하기도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설민 공정위 디지털경제정책과장은 "1~2개의 독과점 플랫폼 기업이 만드는 규칙에 따라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라며 "이는 전 세계적인 공감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EU가 3월부터 시행 중인 디지털시장법(DMA)은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콧대 높던 기업들이 수수료를 낮추고 자사 우대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악영향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며 "일본과 영국, 인도 등 많은 나라에서 관련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규제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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