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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법무부 “채상병 특검법, 고발인이 수사기관 정하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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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 정당 논리 주장

“현행 사법 시스템상 수사기관 임의 선택 못 해”

“채상병 사건 관련 경찰‧공수처 수사 진행 중”

쿠키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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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정부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건(거부권) 건의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폈다.

법무부는 21일 오전 국무회의가 종료 후 입장문을 배포해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자인 고소‧고발인이 수사‧재판할 기관과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데 (특검법은) 고발인이 수사할 기관을 선택하고 수사 대상과 범위도 직접 정하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 논리를 전개했다.

이어 “이 법안(채상병 특검법)은 국회가 권한을 남용해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킨 것으로 행정부의 헌법상 권한을 형해화하고 특검의 본질인 보충성의 원칙을 위반한다”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해치고 숙의 절차 없이 다수당의 일방 처리로 인해 정파성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공수처가 이미 수사를 진행 중이고 검찰 추가 수사도 예정돼 있다며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것임을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된 사건에 대해 특검을 도입한 전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핵심이라는 기치 아래 제1호 공약으로 신속 처리 제도를 동원해 일방적으로 설치한 수사 기구”라며 “공수처 도입 취지에 비춰볼 때 특검을 도입해 수사가 중단되는 건 공수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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