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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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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사망 여학생, 학교는 장기결석 보고조차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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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병원 이송 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신도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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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교회에서 의식을 잃고 숨진 여학생은 뚜렷한 이유 없이 장기결석을 했지만, 해당 학교가 교육청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학생이 다녔던 학교는 ‘각종학교’라는 이유로 교육 당국의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일제 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학대 당한 뒤 숨진 것으로 의심되는 ㄱ(17)양은 대전의 ㄴ음악중고등학교를 다녔지만 올해 3월3일부터 장기 미인정 결석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ㄱ양의 어머니는 ‘아이가 학교를 쉬어야 한다’고만 학교 쪽에 전했고, 이후 학교는 어머니와 유선, 문자 등으로 연락을 했다. 하지만, ㄱ양의 어머니는 입원 기록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학교는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며 ㄱ양을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2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ㄱ양이 장기 미인정결석 상태였지만, 학교 쪽에서 이를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학생이 7일 이상 미인정결석을 하면 학교는 이를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 학교 쪽은 “교육청으로부터 관련 지침을 접수하기는 했지만, 지침 숙지를 제대로 못 한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교육청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가 장기 미인정 결석 상황을 보고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각 교육청에서는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을 통해 일제조사를 벌인다. 그러나 해당 학교는 ‘각종학교’로 분류돼 이 대상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나이스 시스템에서는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대한 출결 항목이 있을 뿐 각종학교와 대안학교의 출결 항목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7일 일제조사를 진행했지만, ㄱ양의 장기 결석 상황은 파악하지 못했다. 학교의 보고 누락과 관리 사각으로 대전시교육청은 사건 발생 뒤에도 ㄱ양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지난 20일에야 ㄱ양의 존재를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관리 사각지대를 어떻게 없앨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각 학교에도 다시 한 번 장기 미인정 학생이 발생했을 때 보고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ㄱ양은 지난 15일 오후 8시께 의식을 잃은 채 인천의 한 교회에서 발견됐다. ㄱ양은 병원에 옮겨졌지만 4시간 뒤 숨졌다. 경찰은 ㄱ양과 같이 있던 50대 여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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