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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월)

[현장영상+] "특검 추천권 야당에 독점 부여...대통령 인사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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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오늘(2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즉 대통령 거부 안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 심의, 의결합니다.

회의에 앞서, 한덕수 총리는 직접 특검법의 부당성 등을 설명했는데요.

조금 전 한 총리 모두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해 여름, 군 복무중인 우리의 젊은 해병이 작전 수행 중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순직한 채 해병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아들을 잃은 채 해병의 부모님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는 한 점 의혹 없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린 바 있으며, 지금 관계기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월 2일 국회는 이번 사건의 원인 규명을 특검으로 넘기는 내용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 될 소지가 큽니다.

또한,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본 법안은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여,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다가오는 5월 27일, 우주항공청이 출범합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단순히 정부기관 하나가 신설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을 알리는 이정표이자, 우주항공 산업을 대한민국 미래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담대한 비전입니다.

우주항공청은 앞으로 우주 분야 전문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여, 현재 1% 수준인 세계 우주항공시장 점유율을 2045년까지 10%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또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토 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입니다.

우주항공청 출범이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우주항공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획기적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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