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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김수지의 Fin Q] "작년 피해액만 1965억"…보이스피싱 '안심 차단'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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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대출' 악용한 보이스피싱…당국 '금융거래 사전차단'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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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한다. 올해 상반기 내 여신 거래 등 보이스피싱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향후 범죄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해 범정부 차원에서 피해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피해자 수 10%↓, 피해액은 35%↑…정부에 가족 사칭까지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2022년 1451억원보다 35.4% 증가했다. 전년 대비 피해자 수는 10% 줄었지만, 1인당 피해액은 오히려 증가세로 전환했다. 연도별 피해액은 △2019년 1330만원 △2020년 1290만원 △2021년 1270만원 △2022년 1130만원 △2023년 1710만원 등이다.

특히 1000만원 이상의 고액 피해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00만원 이상 피해자(4650명)는 전년 대비 29.3%, 1억원 이상 피해자(231명)는 69.9% 증가했다. 1억원 이상 피해자의 경우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이 2억3000만원에 달했다.

보이스피싱의 수법은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사회초년생인 20대 이하 피해자는 대부분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 수법에 당했고, 주택·생활자금 수요가 많은 30·40대는 금융회사를 사칭한 대환대출 등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에 취약했다. 50·60대 이상의 경우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피해가 많았다.

예컨대, 자녀를 사칭해 신분증 사진 등 개인정보를 빼내고, 이를 악용해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을 개통, 비대면 대출을 실행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출처를 알 수 없는 링크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를 빼내고, 알뜰폰 개통과 비대면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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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모르는 대출’ 사전 차단…상반기 ‘금융사’에서 신청

금융당국은 상반기 내 이러한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우선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사후 조치 위주였던 기존 보이스피싱 대책에서 더 나아간 예방 조치의 일환이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금융 소비자는 기존에 거래하던 은행, 저축은행,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 등 금융사에 방문해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사는 차단 신청 여부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게 된다.

이 경우 대출이나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 거래 취급 시 금융사는 차단 정보가 등록된 소비자에 한해 신규 여신 거래를 중단한다. 이후 해당 거래 신청 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하고, 소비자가 원하면 해제 신청한 뒤 여신 거래를 재개한다. 이렇게 되면 금융 소비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는 대출 등 금융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로 사실상 보이스피싱은 물론 정보 유출, 명의도용 등에 따른 금융 피해까지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한 대리 신청과 비대면 신청 허용도 검토한다.

은행권 역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하는 게 대표적이다. 지난달 금융권에선 처음으로 우리은행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고객 대상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이 되는 무료 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해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도 예상되고 있어 시너지가 기대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 회의에서 기존 사기 범죄 유형에 보이스피싱을 추가해 양형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8~9월 전체 회의를 열어 권고 형량 범위, 양형 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주경제=김수지 기자 sujiq@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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