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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상해치사와 스토킹,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김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오후 2시 30분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신변 노출이 우려된다며 심사 직전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심리는 서면으로 이뤄졌고,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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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쯤 경남 거제시 전 여자친구 이효정 씨 자취방에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누르고 들어가 1시간가량 때렸습니다. 자신을 피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여기저기 멍들고 부은 효정 씨는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치료를 받았지만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입원 치료 9일 만인 지난달 10일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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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효정 씨가 숨진 뒤 김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긴급체포 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며 불승인했습니다. 김씨가 풀려난 데 더해, 국과수에선 1차 부검에서 효정 씨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소견을 내 논란이 증폭됐습니다. 김 씨는 이 부검 결과를 들어, 폭행이 아니라 '의료사고 탓'에 효정 씨가 사망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국과수에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국과수는 최근 "효정 씨가 뇌출혈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가 구속됨에 따라 효정씨 부모는 오는 25일 미뤄둔 장례를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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