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19살 이효정 씨 때려 죽인 전 남친 구속…"미뤄둔 장례 이제 치르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JTBC

출처: JTBC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 거제에서 19살 이효정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동갑내기 전 남자친구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효정 씨가 숨진 지 40일 만입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상해치사와 스토킹,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김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오후 2시 30분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신변 노출이 우려된다며 심사 직전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심리는 서면으로 이뤄졌고,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JTBC

출처: JTBC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쯤 경남 거제시 전 여자친구 이효정 씨 자취방에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누르고 들어가 1시간가량 때렸습니다. 자신을 피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여기저기 멍들고 부은 효정 씨는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치료를 받았지만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입원 치료 9일 만인 지난달 10일 숨졌습니다.

JTBC

출처: JTBC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은 효정 씨가 숨진 뒤 김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긴급체포 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며 불승인했습니다. 김씨가 풀려난 데 더해, 국과수에선 1차 부검에서 효정 씨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소견을 내 논란이 증폭됐습니다. 김 씨는 이 부검 결과를 들어, 폭행이 아니라 '의료사고 탓'에 효정 씨가 사망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국과수에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국과수는 최근 "효정 씨가 뇌출혈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가 구속됨에 따라 효정씨 부모는 오는 25일 미뤄둔 장례를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승주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