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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교육부, 대학에 “학칙 개정 완료해달라”…의대생 복귀는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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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이주호 부총리가 20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학칙 개정 절차를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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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위한 절차가 재개됐다.. 의대 증원 절차는 사실상 막바지인 반면 의대 수업 정상화는 난맥이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대교협 심의 결과는 다음주중 각 대학에 통보되며, 심의 결과에 따라 대학은 변경되는 시행계획과 수시 모집 요강을 31일 공표하게 된다. 의료계는 집행정지 신청 기각 후 재항고를 예고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일단 대입 일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5월 말까지 예정된 시행계획 변경과 학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의대 정원 문제는 고3, N수생, 학부모의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모집 요강이 공고되는 31일 이후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이 곤란하다”며 “2025학년도 증원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원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지만 의대생들을 학교로 복귀시킬 뾰족한 수는 나오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한 학년이라도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대학은 35개교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목표인 의대 정원 증원 철회가 불가능해진 만큼 수업에 복귀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칙상 휴학을 할 수 없는 1학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학년들은 유급되면 내년에 증원되는 학생들까지 7500명이 6년간 같이 수업을 듣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며 “모두가 수업 복귀를 해 특정 학년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선배들이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아직 유급이 임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다. 고등교육법상 30주 이상의 수업일수를 확보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수업 복귀가 늦어질수록 학생들은 주말, 방학 없이 수업을 들어야 해 부담이 커진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고법의 판단 후 처음으로 40개 대학 총장을 만나 학칙 개정과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위한 노력을 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 사항”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한 학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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