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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ISDS 패소로 ‘국가배상 2100억’ 후폭풍…이재용 ‘불법승계’ 2심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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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021년 1월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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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 논란 이후 한국 정부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에서 연전연패하면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이 2100억원을 넘어섰다. 중재재판부가 거듭 ‘한국 정부의 부당 개입’을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부당 합병’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7일부터 시작하는 2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피청구국(한국 정부)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본건 합병 표결이 (국민연금공단)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부의됐을 것임이 확실…부의됐다면 (통과하지 못했을 것).”



법무부가 지난 15일 공개한 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 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사건 판정문에 담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의 2015년 합병 과정에 대한 시각이다. 정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불합리한 합병이 이뤄졌고, 이 때문에 옛 삼성물산의 주주인 메이슨 캐피탈이 손해를 봤다는 뜻이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438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 논란이 촉발한 잡음은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합병 비율 1대 0.35로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했는데도 정부가 삼성물산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합병을 성사시켰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게 690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단에 이어 이번 ‘메이슨 판결’도 이 점을 재확인했다. 두 판결로 국가가 받아든 총 배상 비용은 2100억원에 달한다.



국내에서도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에 제기한 약정금 지급 소송은 지난달 12일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2015년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식이 저평가 됐다’며 합병에 반대했다. 삼성물산은 소 취하를 대가로 비밀 합의를 맺고, 그 비밀 합의에 따라 724억원을 지급했는데, 엘리엇은 지연손해금 270억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국내 삼성물산 주주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아직 진행 중이다. 당시 삼성물산과 엘리엇이 비밀합의를 했다는 내용은 2019년 ISDS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지난해 6월 한겨레 보도로 알려졌다.



국내 삼성물산 주주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아직 진행 중이다. 삼성물산 주주 32명이 이 회장,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소 제기 4년만인 지난 2월29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들은 제일모직과의 합병이 이 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뤄졌다며 지난 2020년 2월 약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의 항소심 결과를 본 뒤 다음 기일을 정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 회장의 불법승계 의혹 항소심이 이달 27일 시작된다. 1심 법원은 부당합병 의혹에 무죄를 선고했다.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는 독립적으로 이뤄졌다'며 정부가 ISDS 사건 재판부에 제출한 진술이 무죄 근거로 등장하기도 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부당 개입을 거듭 인정하고 있다. 이런 점이 이 회장 2심 재판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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