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간호조무사가 지방흡입 수술…환자사진도 뿌려" 고소장 접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가 불법 의료행위

지인에게 "그동안 원장님과 지방 흡입 같이 했다"

서울에 위치한 한 성형외과 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심지어는 환자 신체 사진을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아시아경제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연합뉴스]


20일 연합뉴스는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간호조무사 A씨(30대)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B씨(30대)를 포함한 고소인 3명은 "A씨가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인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다른 환자들에게 보여주거나 개인 메신저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씨가 불법 의료행위를 벌이고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았다고도 알렸다.

지난해 1월 해당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 수술을 받은 B씨는 연합뉴스에 "코 두피를 이마까지 들어 올린 모습을 A씨가 수술 중에 사진으로 찍은 뒤 다른 환자들에게 보여줬다. 당시 마취된 상태여서 몰랐다가 뒤늦게 알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B씨는 "평소 A씨가 '원장과 함께 지방흡입 수술을 하거나 필러 주입은 직접 한다'고 스스로 말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엄연한 의료법 위반"이라며 "이마 필러 주입 시술을 의사가 아닌 A씨에게서 받았다는 다른 여성은 20만원을 A씨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했다"고 밝혔다.

B씨 등이 공개한 메신저 사진을 보면, A씨가 지인으로 추정되는 이에게 "원장님이 본인 밥 먹게 지방흡입 좀 해달라고 해서 옷 다 입고 들어갔더니 급 자기가 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그냥 나왔다"고 말한다. 이에 지인이 "지방 흡입을 네가 하는 거냐"고 묻자, A씨는 웃으며 "우리 병원의 비밀이다. 그동안 원장님과 함께 지방흡입을 했다"고 주장한다.

고소인들은 B씨가 운영하는 뷰티숍에서 서로 알게 된 뒤 A씨의 권유로 해당 의원에서 코와 가슴 성형 수술 등을 받았으며, 이들 중 일부는 코에 염증이 계속 차 계속 코피를 흘리거나 가슴 수술 부작용 등으로 재수술을 받았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할 말이 없다. 더는 통화하고 싶지 않다"고 회피했다. 경찰은 고소인 3명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상태이며, 조만간 A씨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측은 "최근 고소인들 조사를 마쳤고, 고소인들의 주장이 맞는지 A씨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간호조무사는 의사와 간호사의 지시와 관리·감독하에 진료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인력은 100% 간호조무사 고용이 가능하다. 의료법 제80조의2(간호조무사의 업무)에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위반에 대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2011년 7월에는 간호조무사가 의사를 대신해 환자들을 진료해 논란이 됐으며, 2014년에는 정형외과에서 무릎 절개. 관절내시경 촬영, 연골 제거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849회나 한 간호조무사가 적발됐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