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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정보공개 청구…조희연 "악성 민원시 법적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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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민원인, 전국 초등학교 '임원 선거 이의제기 건수' 요구

아시아투데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8일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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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남형 기자 = 서울의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악성 민원' 소지가 있을 경우 법적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정보공개 청구가 전국 교원과 교육청 공무원을 괴롭히는 악성 민원성 정보공개 요청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협하고, 교육공동체를 흔드는 시도에 대해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한 개인의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로 학교 운영에 막대한 혼란이 발생했다"며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정보공개 청구행위를 넘어 우리 교육공동체 전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학교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 한 민원인이 전국 교육지원청에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이 민원인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교 임원 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와 시기, 이의제기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가 열린 건수와 시기, 전교부회장 '공석 결정'을 한 해, 교무회의가 전교임원선거에서 최다득표한 학생의 당선무효를 결정한 건수와 시기, 최다득표한 전교임원 후보가 이의신청으로 당선무효된 건수 및 시기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했다. 2023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는 모두 6175곳이다.

조 교육감은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과 초등학교 교직원은 영문도 모른 채 정보공개 답변을 위해 교육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서류 작업과 회의를 해야 한다"며 "이번 청구는 청구 대상 및 관련 정보, 법적 해석을 종합해 교육청에서 우선 처리함으로써 학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2월에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 부회장 선거에 규정 위반으로 떨어진 한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적이 있었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은 이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교육청은 당시 사례와 이번 사례가 매우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조 교육감은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교육 현장의 선생님과 민원 담당 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효과적인 행정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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