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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멍든 채 숨진 여고생, 교회서 지내며 학교도 안가…'학대 혐의' 신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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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인천 지역 교회에서 밥을 먹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신도가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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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교회에서 밥을 먹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고생과 관련해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가 구속됐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성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씨(55)에 대해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도착했다. A씨는 "학대 혐의를 인정하나, 몸에 있던 멍 자국은 왜 생겼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가로저으며 답하지 않았다. "숨진 학생과 무슨 관계인가" 등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저녁 8시쯤 119에 "B양이 밥을 먹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라며 "입에서는 음식물이 나오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신고를 받고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로 출동해 B양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B양은 4시간 뒤 숨졌다.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은 교회 방안에 쓰러져 있는 B양을 확인했다. 당시 B양의 두 손목엔 보호대가 채워져 있었고, 신체 일부엔 멍이 들어 있었다.

경찰은 B양이 학대받다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A씨를 병원에서 긴급 체포했다. 또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전날 국과수는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 어머니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난 3월부터 딸을 지인인 A씨에게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교회에서 지내는 동안 별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학교도 다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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