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동거 장애인 '가래 맥주' 먹이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커플 [사건수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함께 살던 지적 장애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사건 발생 2년이 지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 이규훈 부장판사는 상해치사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세계일보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 27~31일 인천시 부평구 빌라에서 함께 살던 지적 장애인 B(사망 당시 21세)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의 범행에는 그의 남자친구 C(23)씨와 가출 청소년 D(19)군도 가담했다.

A씨는 스테인리스 재질 파이프와 플라스틱 옷걸이 등을 이용해 B씨의 온몸을 20여 차례 폭행하고 뺨을 때렸다.

C씨는 일회용 그릇에 맥주와 담뱃재 등을 넣고 가래침을 뱉은 뒤 B씨에게 강제로 마시게 했다.

D씨는 B씨 온 몸에 찬물을 뿌려 1시간 넘게 방치했다.

이들에게 닷새 동안 상습 폭행을 당한 B씨는 2022년 1월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급성 신장손상 등으로 숨졌다.

조사결과 A씨 등은 B씨가 “갈 곳이 없다”고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해 도와주겠다며 집으로 데리고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팔아 돈을 벌려다가 거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와 D군은 지난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년 8개월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기소된 B씨는 2022년 4월 첫 재판부터 계속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뒤늦게 구속돼 따로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 생명을 잃었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에 강도 상해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했다”며 “그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