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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예복만 300만원 넘게 썼는데…결혼식 원판 날린 사진사 "합성해드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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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가의 실수로 결혼식 원판 사진이 날아갔다는 한 신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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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의 실수로 결혼식 원판 사진이 날아갔다는 한 신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결혼식을 촬영해준 사진 기사와 갈등을 겪고 있다는 한 40대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 A씨는 "지난 3월 또래의 남성을 만나 충남 아산시의 한 결혼식장에서 식을 올렸다. 그런데 결혼에 대한 기쁨도 잠시, 지난주 결혼식 사진을 찍은 사진작가로부터 '가족, 친지, 지인들과 함께 찍은 원판 사진이 모두 날아갔다'는 얘길 들었다"고 밝혔다.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의 사진들을 컴퓨터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이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

A씨는 "사진작가가 '원판 사진이 한 장도 남김없이 모두 날아갔다'며 사과했다. 그리고 결혼식 전 찍은 스냅 사진을 이용해 합성해 준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스냅 사진은 원판 사진과 동선, 구도가 다르다. 스냅 사진을 찍지 않은 다른 친척이나 지인은 어떻게 합성한다는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작가는 "36년간 사진작가로 일하면서 평생 처음 겪은 일이다. 원판 사진 데이터가 모두 날아갔다는 걸 안 순간 너무 놀랐고 일을 그만둘지도 생각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A씨는 "결혼식 후 수중에 남은 사진은 스냅 사진과 친구들이 찍어준 사진이 전부"라고 토로했다.

황당한 일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결혼식장 측이 제보자에게 원판 비용(75만원)의 3배 등을 합친 합의금 400만원을 제시하면서 이를 받아들이기 싫으면 법대로 하라고 한 것.

A씨는 "식장이 제시한 합의금을 거절하자 '민사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금액적으로도 400만원보다 더 적게 받을 수 있다. 신부님이 화나시면 편하게 법대로 하시라'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드레스와 턱시도를 빌리는 데에만 300만원 넘게 썼다. 400만원이면 양가 사진을 찍기도 힘들다"고 털어놨다.

식장 측은 이와 관련해 "사진은 예식장이 아닌 협력 업체가 촬영한 거다. 결혼식장 대표로서 신랑, 신부 입장에서 중재하고 있다. 신부 측이 보상액으로 600~8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무리"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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