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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美 ‘IRA 세액 공제권’ 규모 커진다...2030년 1천억弗로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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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코어 ISI’ 분석 보고서
올해 470억弗서 2배 넘게 시장 확대
FT “세액공제권 제3자 판매는 게임체인저”
생산세액공제>투자세액공제 가능성 높아


매일경제

미국 IRA와 탄소배출권 시장 관련 챗 GPT가 형상화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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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영향으로 세액공제 권리를 거래하는 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다.

로벌 투자자문사 ‘에버코어ISI’ 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IRA를 통해 AMPC(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 크레디트)의 제3자 양도를 폭넓게 허용한 뒤 관련 시장이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에버코어ISI는 시장에 풀릴 세액공제 권리 규모가 올해 4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데 이어, 2030년이면 1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러한 세액공제 권리가 궁극적으로 전부 양도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시장의 성장성을 감안하면 수백억 달러의 세금 공제를 거래하는 시장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국제 투자은행(IB), 사모펀드(PEF) 운용사뿐 아니라 대기업들도 세액공제 권리 거래에 잇따라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

IRA 관련 에너지 세액공제 크레딧 거래규모 추이 전망(좌) 및 PTC/ ITC 비중 전망. [에버코어 ISI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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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은 미국에서 생산 및 판매된 풍력·태양광, 배터리 등 친환경 부품 등에 대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제도다.

미국 내 친환경 첨단 기술 제조업 육성을 위해 도입됐다. IRA는 세액공제 폭과 대상을 늘렸을 뿐 아니라 친환경 프로젝트와 무관한 제3자에게도 세액공제 권리를 판매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세금 부담을 덜고 싶은 기업은 세액공제 권리를 저렴하게 매입해 절세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미국 IB 훌리한로키 관계자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세액공제 권리의 제3자 판매 조항은 게임 체인저”라며 “기업 납세자들에게 세액공제 권리를 구매하는 건 이제 일상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IRA에서 세액공제 항목은 생산세액공제(PTC)와 투자세액공제(ITC)로 나뉜다. PTC는 수소생산량 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10년간 공제해주는 제도이고, ITC는 수소생산설비 및 기술 투자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 둘을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어 대상자는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이와 관련 에버코어 ISI는 생산세액공제(PTC)공급이 투자 세액 공제(ITC) 공급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데, PTC가 시장 신용 공급의 80%를 차지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실제로 PTC는 소수 대규모 프로젝트와 연관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ITC는 다수의 소규모 프로젝트와 연관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대규모 수소 및 탄소 포집 프로젝트가 건설되고 관련된 첨단 제조업이 확장됨에 따라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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