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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오동운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 방해 절대 없을 것"(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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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첩 요구권, 공수처 위상·조직 담보…권한 분배 중요 조항"

'딸 부동산 거래·부인 로펌 채용' "국민 눈높이 안 맞아 송구"

뉴스1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5.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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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김기성 기자 =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관련 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된다면 인사도 공정하게 하고 검사들이 소신을 가지고 제 역할 할 수 있게 독려할 수만 있지 수사 방해는 절대 없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오후 질의에서 "오 후보자와 모종의 거래를 통해 공수처 차장을 대통령의 사람으로 임명해 수사를 왜곡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떠돈다"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오 후보자는 이같이 답변했다.

◇ 수사팀 해체 없을 것…대통령 수사 "일반론적으로 동의"

김 의원은 최근 법무부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주요 사건의 수사지휘부가 교체된 점을 언급하며 "지금 후보자를 임명함으로써 채상병 대통령실 외압 사건, 고발 사주 사건 관련 수사팀을 해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일 잘하고 수사 역량 있고 제 일 열심히 하는 수사관, 검사를 제 임의대로, 인사권자 마음대로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필요시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냐"고 묻자 "구체적으로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일반론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재차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개입, 부당한 압력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는데 공수처에서 대통령 소환 수사할 수 있냐"고 묻자 오 후보자는 "성역 없이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할 의지 갖고 있다. 공수처장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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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5.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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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국회 입법권 존중"…공수처, 이첩 요구권 꼭 있어야

오 후보자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순직 해병 수사외압 의혹 특검 실시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회 입법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일반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첩 요구권'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위상과 조직을 담보하는 조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법 24조는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범죄 사건에 대해 처장이 이첩을 요구한 경우 수사기관이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오 후보자는 "이첩 요구권은 권력기관과 수사기관의 권한 분배에 관한 중요한 조항"이라며 "공수처가 권력기관 고위 공직자 범죄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규정"이라고 말했다.

◇ 자녀·배우자 논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사죄"

장녀의 배우자 명의 부동산 매입 의혹, 배우자 로펌 채용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사죄한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8월에 20살 된 딸에게 배우자 명의로 돼 있던 건물과 땅 거래할 때 아버지가 딸한테 돈 빌려주고 딸은 그 돈으로 엄마 땅을 사는 이상한 거래를 한 이유가 뭐냐"면서 "땅을 딸에게 증여하면 6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딸에게 3억여 원을 빌려준 건 이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된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자는 "거래 형식을 택한 것은 세무사가 합리적인 거래로 자문해서 그것을 따른 것"이라면서 "절세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사죄한다"고 답했다.

후보자의 배우자 김 모 씨는 2018년 1월부터 오 후보자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금성에서 5년간 실장 직함으로 차량 운전 및 외근 업무를 지원하며 2억여 원을 급여로 받았다. 이를 두고 오 후보자의 급여 일부를 아내에게 급여로 줘 절세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오 후보자는 "아내가 송무 지원, 운전기사로 취업해 직원 한 사람분의 직무를 수행한 건 틀림없이 사실"이라면서 "부인이 2019년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퇴직 처리했는데 이와 관련한 자료를 꼭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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