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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 (목)

‘문화재’ 62년 만에 새 이름 ‘국가유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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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시행

17일부터… 세계 추세 발맞춰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12월 9일 ‘국가유산의 날’ 지정

62년간 써온 ‘문화재’라는 용어가 17일부터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지난해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된 데 따른 변화다. 기존의 유형·무형 문화재 등은 앞으로 국가유산 체제 아래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으로 나눠 관리된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으로 새로 출범하며, 보존·규제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K헤리티지’ 육성을 통해 미래가치를 창출한다. 이처럼 용어와 분류 체계가 모두 바뀌는 것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약 62년 만이다.

문화재라는 용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유네스코(UNESCO)가 1972년 제정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유산’이라는 개념을 써오고 있다. 문화재는 오랜 기간 전통을 이어온 장인이나 자연물을 지칭할 때 부적합한 데다 국제사회와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세계일보

기존 ‘문화재’라는 용어가 17일부터 ‘국가유산’으로 바뀌는 가운데 지난 10일 서울역에서 열린 국가유산 디지털 홍보관 개관식에서 최응천 국가유산청장(가운데)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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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는 크게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뉘게 된다. 현재 유네스코는 유산을 세계유산(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세부를 들여다보면 문화유산은 국보, 보물 등과 같은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사적 등을 아우르게 된다. 자연유산에는 천연기념물과 명승이 포함된다. 무형유산은 전통 예술, 의식주 생활관습, 민간신앙 의식 등이 해당된다.

국가유산청은 조직과 업무가 대대적으로 바뀐다. 1999년 문화재청으로 개편된 지 약 25년 만에 맞는 변화다. 국가유산청 조직은 1관 4국 24과 1단 5팀으로 운영된다. 유산 유형에 따라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으로 조직이 재편되며, 안전·방재 업무와 세계유산, 국외유산 등을 총괄하는 유산정책국이 더해진다.

산하기관도 달라진다. 한국문화재재단은 국가유산진흥원으로 탈바꿈한다. 국립문화재연구원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으로 바뀐다. 석굴암과 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등이 처음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1995년 12월9일을 기념해 매년 12월9일은 ‘국가유산의 날’로 정해 기념한다.

국가유산 정책도 방향이 바뀐다. 국가유산기본법은 향후 잠재적 가치를 가친 유산과 비지정 유산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틀을 갖췄다. 그간 비지정 유산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새 체계에서는 시도 지정유산이 아닌 문화·자연유산 가운데 향토 문화나 자연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자료’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새 법은 또 ‘국가유산을 매개로 하는 콘텐츠나 상품의 개발·제작·유통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을 활용한 산업을 장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 활용 행사가 늘고 국가유산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기술이 강조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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