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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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한 제주도 소속 5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전 2시20분쯤 혈중알코올농도면허 취소 수치인 0.143% 상태로 약 3㎞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달아난 혐의도 있다.
A씨는 당시 음주 측정을 시도하는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20m가량 도주했다. 해당 경찰관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도주한 A씨는 제주시 종합운동장 인근에 차량을 주차하고 숨어있다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재판부는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단 상태로 도주하고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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