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4일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제54기 의무사관 및 제21기 수의사관 임관식에서 850명의 신임 의무장교가 탄생했다. 국군의무사령부 누리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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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의대 정원 증원 논란 와중에 장기복무 군의관 확보를 내세워 국방의대 설립 추진하고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군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장기 군의관 확보, 군병원 특성화 등을 추진하고 검토를 해왔다”며 “국방의학대학 설립은 장기 군의관 확보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 정책결정이나 추진방향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의대의 세부 사항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의관은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3년 의무 복무하는 단기, 10년 복무하는 장기로 나뉘는데, 대부분 군의관이 단기라서 군에서 장기 복무할 군의관을 별도 양성하겠다는 게 국방의대 설립 취지다. 지난해 7월 기준 전체 군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군의관 2400여 명 가운데 장기 군의관은 7.7%에 그쳤다. 장기 군의관 부족은 군 의료진의 전문성, 숙련도 저하로 이어진다는게 국방부 주장이다.
약 20년간 국방의대는 국방부의 숙원 사업이었는데,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 와중에 공공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다시 공론화되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한국방송(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미국 같은 경우에 국방전문의학원이 있고 자체 양성도 하고, 또 일반 의대에 장학금을 줘서 일정 기간 군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2006년 9월 국방부는 자체적으로 의대를 설립해 군의관을 양성하겠다고 밝히고 100명 정원의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을 세우려다 의사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국방의대가 현실화되려면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넘어야 할 산이 여러 개다.
먼저 ‘결국 전체 의대 입학 정원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해온 의사 단체를 설득해야 한다. 등록금이 비싼 의대와 달리 국방의대는 학비가 없는 사관학교 방식이고, 졸업 뒤 의무복무 기간을 두더라도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바로 전역해 병·의원을 개원할 수 있다. 장기 군의관을 확보하려고 육사 재학생을 서울대 의대에 위탁 교육시킨 사례에서도 의무 복무기간이 끝나면 바로 전역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의대가 장기 군의관 확보에 실효가 없고 특정 소수에게 의사 면허를 주는 특혜가 될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이전부터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는 군의관을 군이 자체적으로 양성하는 방안에는 소극적인 태도였다. 이참에 의료뿐만 아니라 군에서 필요한 전문인력들을 군이 스스로 키울 지, 민간에 위탁 교육할지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감안해 국방부는 이번에는 의료계, 유관 기관, 국회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는 입장이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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