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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어도어 ‘민희진’ 사건의 핵심, ‘업무상 배임죄’ 그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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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ybox]이 글은 최앤리 법률사무소 김승균 변호사의 기고문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 팀 editor@venturesquare.net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gray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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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BTS 등 유명 연예인이 대거 소속된 기획사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사이 갈등이 경찰 고발로 이어졌는데요, 이 사건에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하이브의 주장에 의하면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 탈취’ 및 ‘뉴진스를 데려가기 위한 계약서를 쓴 행위’ 등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배임을 할 수 있을까요? 대표이사라면 회사의 주인이고, 어도어의 대표이사인 민희진이 어떻게 하든 자기 마음 아닌 것인가요? 이에 대한 답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이브, 어도어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경찰조사 및 증거들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본 칼럼에서는 해당 사안의 배임죄 성부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을 밝히지 않습니다)

먼저, ‘배임죄’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5조). 그리고, 여기서 ‘타인의 사무’가 범죄 주체가 수행하는 ‘업무상의 임무’에 해당하는 경우,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배임죄를 범한 때에는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형 및 벌금형이 가중되어 처벌되게 되고(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가중되어 처벌되게 됩니다.

민희진은 ‘주식회사 어도어’의 업무를 처리하는 대표이사입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주’와 ‘대표이사’는 별도의 개념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설립시 발기인 또는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식을 취득하거나, 향후에 해당 주식을 가진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주주가 되는 것이고, 대표이사는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회사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즉, 주주는 ‘회사를 가진 사람’이고, 대표이사는 선출되어 ‘회사의 업무를 대표해서 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주주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회사의 업무를 대표이사에게 맡긴 것이고, 대표이사는 위임을 받아 회사의 대표로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식회사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의 개념입니다.

대표이사가 이렇게 맡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표이사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판례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합니다만(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일반인에게는 잘 와닿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경영판단의 원칙’이라는 한 가지 기준을 제시(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하고 있습니다.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이 아닌, 회사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하에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면,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의 고의가 부정되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영판단의 법칙이 모든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 경영의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합리적인 판례의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일, 법원에서 민희진이 이러한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어도어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 하에 뉴진스의 계약서를 작성했다거나, 주식을 취득하고자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배임죄의 고의는 부정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인하여,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도 법인은 대부분이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빈번하게 대표이사의 배임죄 성부가 문제되고는 합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도, 회사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자신이 회사의 업무를 위임받아서 대표로 처리하는 자라는 주식회사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경영판단의 원칙’도 늘 고려해보시며 업무를 처리하셔서 배임죄가 문제될 일이 없도록 회사를 잘 경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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