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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유해물질 논란에 결국···유모차·장난감, 알리서 직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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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방안

알·테·쉬 공습에 대책 마련

KC인증 없는 어린이·전기제품 직구 금지

해외 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150달러' 소액 면세제도 개편여부도 검토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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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테무 등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KC인증이 없는 유모차 등을 살 수 없게 된다. 현재 150달러 이하의 소액 물품은 관부가세 없이 직구를 할 수 있었는데, 이 역시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개편 여부가 검토된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16일 인천공항본부 세관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 직구 플랫폼을 이용하는 국민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 3월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해 이날 공개했다.

우선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은 KC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유모차, 장난감,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안전모 등 스포츠보호용품, 자전거 등이 해당된다.

또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도 KC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세부적으로 전기온수매트,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가스라이터 등이다. 아울러 가습기용 소독제 등 12개 생활화학제품 역시 신고·승인을 받지 않는 제품의 해외직구도 금지하기로 했다.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국내 반입도 차단한다. 화장품, 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를 사용했는지 등을 검사해 유해성이 확인되면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카드뮴이 기준치의 최대 700배나 함유된 반지 등 장신구가 직구를 통해 국내로 들어와 논란이 된 가운데 장신구,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의 실태조사를 통해 기준치 초과 제품은 국내 반입을 할 수 없게 할 방침이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 정책은 관세청 등의 준비를 거쳐 다음 달 중 시행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은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권리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물건을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게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그 책무가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는 권리보다 더 크다고 보고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정된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 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하기로 한 점도 눈에 띈다. 현재 150달러를 넘지 않는 소액 제품은 해외 직구 시 관부가세가 면제된다. 이에 국내 영세 제조업자들은 국내 기업만 엄격한 국내 규제를 따라야 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소액 면세 제도가 소비자 후생을 높이고, 국내 경쟁을 촉진하는 순기능도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액 면세제도 개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품의 입고에서부터 관리, 포장, 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효율화하는 ‘풀필먼트’ 보급을 확산하고 고도화하기로 했다. 오승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은 "2021년부터 포항, 창원, 부천에 있는 중소 유통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풀필먼트화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며 "그 때 개발한 풀필먼트 표준모델을 전국에 있는 중소 유통,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보급하기 위해 기획하고 있고 관련 예산은 재정당국과 협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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