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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 (수)

"농협은행 65%인데 하나은행은 30%, 무슨 근거?"… 오히려 혼돈 우려되는 '홍콩ELS' 분쟁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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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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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지난 14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발표한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이 오히려 피해 고객들을 혼란스럽게 하고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등 5개 은행과 각 거래 고객 간 분쟁 사안 중 대표사례에 대해 분조위를 개최해 각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 개최 결과, NH농협은행 사례가 65%로 가장 높았고 하나은행 사례가 30%로 가장 적었다. 국민은행은 60%, 신한은행은 55%였다.

그런데 분조위 발표 이후, '하나은행은 30%인데, 농협은행은 그래도 65%라도 배상한다'는 반응이 나오는 등 이를 은행별 ' 확정 배상비율'로 오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를 사실상 대표 사례일 뿐 피해 고객마다 적용되는 각각 사례가 다르다. 따라서 실제 피해자 본인과 은행간 개별 손해배상 협상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이번 분조위 개최 결과, 은행측의 '설명의무 위반'과 같은 '불완전판매' 사례가 인정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 기준인 2021년3월25일을 전후해 기본배상비율 20%~30%을 적용하는 것은 일단 분명해졌다.

여기에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 등을 통해 설명의무 위반 이외에 부당권유 등 판매원칙 위반이 확인된 개별 사례의 경우 40%까지 기본배상비율이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은행측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했더라도 피해 고객들에 대한 배상 비율은 기본배상비율인 20~30%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번 분조위를 통한 5개 은행 대표 사례는 그나마 민원 조사 등 당국의 강도높은 현장 조사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은행측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적지않은 피해 고객들과 은행간의 다양한 형태의 '불완전판매' 사례에 대한 입증 여부와 귀책사유를 놓고 다툼이 있을 경우, 양측의 원만한 자율협상이 원천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라는 지적이다.

NH농협은행의 대표 사례의 경우, 기본배상비율을 포함한 여러 패널티를 더하고, 동시에 고객의 귀책사유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해 총 65% 배상비율이 나오게 된 것이다.

한편으론 이번 분조위 발표로 대표사례가 '30~65%'가 나온만큼 배상비율 기대치는 앞서 홍콩ELS 자율배상 가이드라인이 제시됐었던 기존 40%보다는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섣불리 일반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홍콩ELS 피해자들은 금융감독 당국이 현장 조사등을 통해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했음에도 무슨 근거로 20~30%만을 기본배상비율로 잡고 여기에 개별 패널티를 가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에 여전히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면 원금을 100% 배상하라는 주장이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대표사례를 발표하면서 "각 은행의 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을 공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자율배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금융 당국으로서도 '조정안'을 내놓는 것 이상의 역할은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

현재로선 '민형사상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동시에 열려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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