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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의대 증원 집행정지 어떻게 결정돼도 의료사태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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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2000명 증원이 정부 계획대로 추진될지 의료계 뜻대로 좌초할지의 첫 향방이 16일 오후 5시 결정된다. 의대생과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및 배분 결정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인용 여부에 대한 항고심 결정 결과를 서울고등법원이 이 때 내놓기로 함에 따라서다.

인용돼도 전공의 바로 복귀하진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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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방 의대생들이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 관련 기자회견.[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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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복지부의 2000명 의대 증원은 올스톱된다. 복지부는 집행정지 인용 시 대법원에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나, 대학별 모집 인원이 이달 말 확정돼야 하므로 항고해도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부족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불가능해진다.

의료공백 사태 해결의 관건은 전공의 복귀 여부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도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바로 병원에 돌아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사직 전공의는 "교수들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병원으로 돌아오라는 분위기지만, 전공의들은 가처분 인용으로 끝내면 안 되고 증원 백지화 최종 확답을 정부에서 받아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차원의 복귀 결정 여부도 미지수다. 대전협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사직한 2월20일 차후 복귀 여부는 대전협 전체 총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정했다"며 "복귀 여부는 대전협 총회가 진행된 후에야 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도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도 강경 노선을 풀지 않을 전망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가처분 인용과 상관없이 잘못된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패키지 폐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정부 역시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해도 의대 증원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어서 의료공백 및 비상진료상황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브리핑에서 "만약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서 대법원 결정을 신속하게 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처분 인용시 복지부가 지난 2월초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 추진도 난관을 만나게 된다. 정부는 당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다. 필수의료 패키지의 핵심이 의대 증원이어서, 법원이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 전체 패키지가 추진 동력을 잃게 된다.
기각 시 증원 확정, 의료사태는 최악 치달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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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4차 회의에 참석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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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면 복지부의 2000명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된다. 그러나 전공의를 중심으로 의료계의 반발 강도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조금이라도 돌아올 의사가 있는 전공의들은 이를 명분으로 복귀하기를 희망했으나, 기각되면 복귀 명분이 아예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가처분 신청 기각과 상관없이 잘못된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패키지 폐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의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가처분 기각 시 즉각 재항고하겠다”고 말했다.

가처분이 기각되면 정부가 이탈 전공의를 상대로 예고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집행할지도 관심사이다. 복지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유연한 처분'을 언급한 이후, 당초의 '기계적 처분' 방침을 유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개시(복귀)명령을 어긴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진행은 유보된 상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에 따른 이탈 전공의 행정처분 변화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가처분 각하나 기각에도 불구하고 이탈 전공의들이 이달 내 복귀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이들의 전문의 자격시험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전공의는 수련 연도 내에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오는 20일이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현장을 이탈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밀릴 수 있다.

박민수 차관은 "원칙적으로 전문의 시험 연기 등의 구제 절차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박 차관은 13일 브리핑에서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이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등 각종 명령 철회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박 차관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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