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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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 등에서 ‘결혼 페널티’가 작용한다는 인식 때문에 결혼하고도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미혼’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머니투데이 등에 따르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혼인 건수 19만 3657건 중 결혼 후 1년 미만에 이뤄진 혼인신고는 16만 1171건(82.23%)이다.
결혼 후 1년 미만에 이뤄진 혼인신고 비율은 최근 몇 년 사이 가파르게 낮아졌다. 2014년 89.11%였던 관련 비율은 2020년(87.18%)까지 완만하게 떨어졌지만, 2021년(85.41%), 2022년(84.69%)으로 갈수록 두드러지게 낮아졌다.
사실상 ‘지연 혼인신고’라고 볼 수 있는 비율은 급격히 늘었다. 지난해 기준 결혼 후 혼인신고까지 걸린 기간이 2년 이상인 비율은 8.15%였다. 이 비율 역시 2014년(5.21%)부터 2020년(5.74%)까지 5%대로 유지되다가 2021년(7.06%), 2022년(7.85%)을 지나며 7%대로 뛰었다.
특히 지난해 시점에서 결혼 후 혼인신고까지 걸린 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비율은 1.57%였다. 2014년(0.84%)과 비교해 두 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5년 이상 지연 혼인신고 비율도 같은 기간 2.08%에서 2.73%로 증가했다.
혼인신고를 늦추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청약과 대출 등에서의 불이익이다. 그동안 청약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우자의 당첨 이력이 있으면 아예 청약할 수 없었다. 신혼부부 대출도 소득요건에서 부부합산을 적용하기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로 인해 부부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일종의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고 혼인신고를 늦추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난달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일부 정부 대출 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은 1억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은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당시 윤 대통령은 “최근 일부 정부 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 이번에는 이를 확실하게 바꾸겠다”며 “모든 분야에서 ‘결혼 페널티’가 ‘결혼 메리트’로 갈 수 있게 결혼 페널티에 해당할만한 것은 아주 폐지하자”고 강조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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