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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싱가포르서 이웃 성폭행하려 한 한국남성…"징역 8년4개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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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 살 넘어 태형 대신 추가 징역형 받아"

JTBC

싱가포르. 〈자료사진=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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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이웃 주민을 성폭행하려 한 50대 한국 남성이 현지 법원에서 징역 8년 4개월 반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5일) CNA방송과 스트레이츠타임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지난 13일 강간미수와 성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한국인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 4개월 반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9월 새벽 아파트 안 수영장에 있는 소파에서 잠든 20대 여성 B씨를 추행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씨는 술을 마시고 잠든 상태였는데, A씨는 B씨를 발견하고 다가가 추행했습니다. 정신이 든 B씨는 격렬한 저항 끝에 A씨를 밀어내고 탈출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의 범행은 수영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A씨는 단기 체류 비자로 싱가포르에 입국해, 국내 대기업 현지 법인에서 엔지니어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8년 4개월 반을 선고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강간미수죄는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벌금형, 태형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CNA방송은 "A씨는 쉰 살이 넘었기 때문에 태형 대신 추가 징역형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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