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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 (일)

아이브 장원영 등 비방 가짜영상, 억대 수익 유튜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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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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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수억원을 챙긴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유튜버 ㄱ(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ㄱ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피해자 5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을 19차례 올리기도 했다.



검찰 조사결과, ㄱ씨는 음성 변조, 짜깁기 편집 등의 수법으로 가짜영상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ㄱ씨가 기록한 수입은 2억5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ㄱ씨는 유튜브 채널을 여러 등급으로 구성된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대형 소속사도 멤버십에 가입했다는 식으로 홍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회원 등급은 월 1990원이 ‘연습생’에서 최대 60만원인 ‘스페셜’까지 4단계로 구성됐다. 또 월 3만원을 낸 회원들을 대상으로 비밀 단톡방을 운영하기도 했다.



ㄱ씨는 유튜브 운영 과정에서 신원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유튜브 채널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지만, 검찰은 ㄱ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영상 편집에 사용한 노트북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ㄱ씨는 수사 과정에서 “(영상이)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대중의 관심 사항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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