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9 (수)

유부녀와의 불륜 봐줬더니 집 나가 살림 차려…남편 "잘못 없다" 뻔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과거 불륜 사실을 감싸줬음에도 처자식을 버리고 다시 상간녀에게 간 남편에 대한 사연이 전해졌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과거 불륜 사실을 감싸줬음에도 처자식을 버리고 다시 상간녀에게 간 남편에 대한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0년 차 A씨가 불륜을 저지른 남편 B씨와의 이혼을 결심하며 불륜 커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다는 사연을 보내왔다. 그는 현재 중학교 2학년 사춘기 아들을 키우고 있다.

4년 전 A씨는 우연히 남편이 유부녀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아이가 초등학생이었기에 이혼보다는 가정을 지키는 데 집중했고 상간녀를 상대로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그 결과 2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불륜이 일단락됐다고 생각할 찰나 B씨의 바람은 계속됐다. 2년 전엔 결혼생활을 못 하겠다며 A씨와 아들을 버린 뒤 집을 나갔고 과거 정리했던 상간녀와 살림까지 차렸다. 알고 보니 이 커플은 A씨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하는 동안에도 만났다.

심지어 B씨는 집 나간 뒤로 아들을 보살피기는커녕 불륜녀의 자녀와 주기적으로 만나며 친하게 지냈다고.

결국 A씨는 이혼을 결심했고 남편 B씨는 가정이 파탄 난 상태에서 상간녀를 만났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현재 불륜 커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을 원하는 상태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진형 변호사는 이전보다 더 큰 금액대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전에 상간녀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것과 별개로, 남편이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가정까지 버린 것으로 보아 B씨 유책 사유가 더 크기 때문이다.

부부관계가 파탄 난 뒤 부정행위를 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남편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김 변호사는 "별거 전까지 부부 관계가 유지됐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가 별거 시작 전 B씨와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 남편이 일방적 별거를 했음에도 A씨가 소통하며 교류했던 것, 남편이 별거 전까지 자녀를 위해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냈다는 점을 피력해야 한다.

변호사에 따르면 일방적인 별거는 이혼 소송 시 B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B씨가 연락을 끊고 생활비도 일절 지급하지 않았다면 A씨는 남편이 가족을 악의적으로 유기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자녀와 대면으로 만나지 않았던 점은 B씨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

생활비·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남편에 대해선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과거 부양료에 대해서는 이전에 A씨가 부양료 지급을 요청했는데도 B씨가 주지 않아서 이행 지체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며 "곧바로 소송으로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남편 B씨와 상간녀가 다시 만나지 못하도록 만들기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과거 A씨가 상간녀에게 제기한 위자료 소송이 확정판결을 받지 않고 합의·조정에서 마무리됐다면 B씨와 만날 시 손해배상금이나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