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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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신생아를 팔아 넘긴 30대 A씨 부부와 20대 B(여)씨, 이들로부터 신생아를 넘겨 받은 C·D씨 부부 등 모두 7명을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과거 A씨 부부와 B씨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부부를 만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2012년 10월 병원에서 낳은 본인의 신생아를 50대 C씨 부부에게 400만원을 받고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미혼모인 B씨도 같은 달 다른 병원에서 출산한 아기를 40대 D씨 부부에게 판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부천시로부터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의 소재를 파악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12년 전에 아내가 너무 어렸다. 키울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B씨도 “미혼모로 혼자 아이를 기를 자신이 없어 다른 부부에게 넘겼다”고 털어놨다.
부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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