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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김 여사에 디올 준 최재영 목사 "공익 위한 취재... 나한텐 원본영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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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자 처벌' 전망에 한발 물러서
서울의소리 "20일 尹고발 때 제출"
한국일보

최재영 목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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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당 명품 가방을 건네며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나에겐 (관련) 자료가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장면을 찍은 것이 '공익 목적에 따른 취재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13일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나,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했다. 그는 당시 손목시계에 내장된 초소형 카메라로 이 장면을 촬영했고, 이 내용을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폭로했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를 알게 된 경위 및 관계, 사건 당일 김 여사를 만나게 된 이유와 경위, 명품 가방 전달 경위와 구체적 청탁 여부 등을 캐물었다. 또 그가 카메라를 미리 준비해 가방 전달 과정을 찍은 이유도 확인했다.

최 목사는 '명품 가방이 청탁 대가였는지' 등의 질문에 "취재 목적이었을 뿐"이라며 구체적 답변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 목적 취재로 범죄에 해당하지만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위법성 조각 사유 성립)라는 취지다. 최 목사는 폭로 경위와 관련해 "2022년 6월 접견 자리에서 김 여사가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듯한 통화를 목격해 잠입 취재를 결심했다"며 "이후 증거 채집을 위해 동영상 기능이 있는 손목시계를 차고 9월에 만나 촬영했다"고 주장해 왔다.

최 목사는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증거자료는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다. 그는 조사 전 취재진을 만나 "보도 당시 담당 취재기자에게 모든 영상 원본과 카카오톡 대화 원본 등 자료들을 다 넘겨줘, 현재 소지하고 있지 않다"며 "오늘 아무것도 제출할 게 없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를 촉구하더니 막상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최 목사가 입장을 바꾼 건 법리상 금품 공여자인 최 목사만 기소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은 100만 원 초과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그 공여자를 대가성과 무관하게 처벌하도록 하면서도,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조항을 두지 않았다. 김 여사는 처벌받지 않고 최 목사만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이유다.

다만, 또 다른 고발인인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가 최 목사에게 받은 증거 자료를 20일 고발인 조사를 받을 때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라 자료 확보엔 문제가 없어 보인다.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는 "20일 고발인 조사 때는 서너 가지 고발을 더 하면서 여기에 대한 증거를 1차로 제출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면 계속해서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 목사 진술을 분석하고 서울의 소리를 조사해 확보한 자료를 살펴본 뒤, 김 여사 소환 필요성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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