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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단독] 술·담배 사려고... 30대男 ‘몸캠’ 협박해 돈뜯어낸 1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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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소년범’이라 구속영장 기각

미성년자 조건 만남을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해 강제로 ‘몸캠’을 찍고 금품을 갈취한 미성년자 3명이 어린이날이었던 지난 5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들은 술·담배를 살 돈과 PC방 요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일보

서울 영등포경찰서 외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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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5일 조건만남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뒤 이른바 ‘몸캠’을 찍은 뒤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고등학생 3명을 긴급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 4일 여고생 B(16)양이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고 B양에게 연락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영등포 고딩 두 명 ㄱㄷ 하실 분 쪽지 주세요. 용돈 필요해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ㄱㄷ’은 ‘간단’의 초성으로, 유사 성행위를 뜻하는 은어다. X 계정 프로필엔 여성의 입술 사진이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이날 저녁 B양이 알려준 장소인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을 찾았다. 하지만 방에는 B양과 다른 여고생 외에 건장한 체격의 남고생 한명도 함께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A씨를 위협해 무릎을 꿇리고 옷을 벗게 한 뒤 사진과 영상을 찍었다. 이후 사진과 영상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해 A씨가 지닌 돈 10만원을 뺏은 B양 일행은 A씨에게 20만원을 더 내놓으라며 그를 데리고 인근 편의점으로 가 ATM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이를 가로채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에 신고하면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이라며 “매주 만나 30만원씩 내놓으라”고 했다.

A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 “몸캠으로 협박당하고 있다”고 신고했고, B양 등은 다른 범행을 저지르려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이후 공범 정확을 확인하고 중·고등학생 2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술과 담배를 사고, PC방을 이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가담한 남학생 C(16)군은 “몸집으로 공포감을 주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만 했다”고 진술했다. 고등학교 1학년생인 C군은 키가 180㎝가 넘고 건장한 체격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긴급체포된 소년범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나이가 어린 소년범”이란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구속 영장이 기각돼 수사에 탄력을 잃었다”며 “다른 범행을 저지르려다 체포된 점을 고려해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는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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