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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최재영 목사 오늘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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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지난1월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 수용 촉구 및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한동훈 비대위 규탄' 국회의원-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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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가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경위 등을 묻고 직무와 관련한 청탁 행위였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 측은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익 차원의 취재로 촬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했는데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게 돼 있지만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금품을 건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은 수사를 위해 최 목사에게 촬영원본 영상과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날 현장에서 작성한 메모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명품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준비했던 것으로 준비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 부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보수 시민단체는 최 목사를 맞고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달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주례 정기보고를 받으면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오는 20일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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