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6 (목)

중국산 민물장어 ‘국산’ 재포장…1억3000만원 상당 유통한 업체 적발 [사건수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산으로 속여 유통한 업체가 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중국산 민물장어를 매입해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 혐의(사기 등)로 모 수산업체 대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세계일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고 수족관에 보관 중인 중국산 민물장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선박을 통해 들여온 중국산 민물장어 약 3500㎏(시가 약 1억3000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대구·경북지역 식당과 소매업체 10여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이라고 적힌 배달용 비닐포장지에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과 합동 단속으로 A씨를 적발했다.

해경은 최근 국내산 민물장어의 시중 가격이 비싼 점,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중국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쉽게 구별하기 힘든 점, 중국산보다 국내산을 선호하는 점 등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악용해 저가의 중국산 민물장어를 유통·판매해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하는 해경. 포항해경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해경은 수산물에 대한 악의적 원산지 허위 표시 및 유통·판매 행위는 엄정히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 등 협업을 강화해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