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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흑인분장’ 퇴학 당한 학생들…재판 이겨 13억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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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블랙페이스’(흑인 분장)를 한 혐의로 퇴학당한 학생들이 재판에서 여드름용 마스크팩을 한 것이라고 주장해 승소했다. 데일리메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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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분장을 한 혐의로 퇴학당한 학생들이 재판에서 100만 달러(약 13억 70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12일(한국시간)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블랙페이스’(흑인 분장) 분장을 한 듯한 학생들의 모습이 온라인상에 유포됐다.

이 사진으로 3명의 학생은 가톨릭계 명문 사립 세인트 프란시스 고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다. 학생들은 여드름 치료용 마스크를 착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2020년 8월 해당 고등학교를 고소했다.

학생들이 촬영한 사진에는 얼굴이 짙은 녹색 물질로 덮여 있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백인 경찰관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직후여서 인종차별 문제가 부각된 상황이었다. 이들은 블랙페이스로 흑인을 조롱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블랙페이스는 흑인을 흉내 내기 위해 얼굴을 검게 칠하는 분장으로, 인종 차별적인 의미가 있다.

학생들은 억울함을 표하며 “처음 발랐을 때는 연한 녹색이었다가 점점 짙은 녹색으로 변했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퇴학 당했다.

그러나 이들은 최근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여드름 치료를 위한 팩이었음을 증명했다. 배심원단은 “학교가 퇴학을 결정할 때 적법한 절차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 결과 해당 학교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됐고, 학생들은 배상금 100만 달러(13억 7000만원)와 수업료 7만 달러(약 950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3명의 학생 중 2명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항소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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